교내각종양식
2022-03-23
[교직-학교현장실습]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습 전 실습학교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
합니다. 따라서 교육청 및 실습학교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대학에서 접수하여 실습학교로 송부할
예정이오니, 실습생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제출대상: (교직)학교현장실습생
2. 제출장소: 학사운영팀 내 교직부(대학본부1층)
서면제출이 어려울 경우,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(drip2125@dhu.ac.kr)
3. 유의사항: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명란을 반드시 자필서명할 것(일부 학생의 경우 서명란 누락하는 경우 있음)
붙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. 끝.